증권거래세 0.2%로 인하…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뒤로 미뤄 [새 경제정책방향]

입력 2022-06-16 14:57   수정 2022-06-16 15:24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0.20%로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뒤로 미루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만 납부하도록 해 일반 국민들의 주식 양도세를 사실상 폐지한다.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20%로 0.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가 0.15% 붙는 구조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 시행은 2년간 유예한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에서 농어촌특별세만 남겨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금투세 도입을 미루고 거래세는 소폭 내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물리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되는데, 향후 2년간은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는 금투세가 2년 후 도입되면 금투세에 흡수된다. 금투세 체제에서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2년 뒤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 여론에 따라 금투세 시행이 재차 유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일단 2년 유예하고 2년 뒤에 시장 상황을 봐서 (시행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유예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재차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외환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서울 외환시장의 운영시간을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런던 외환시장 마감시간과 맞추기 위해 오후 3시30분까지인 운영시간을 10시간30분 늘리겠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장 마감을 하지 않고 24시간 운영하는 게 목표다.

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고 공정한 경쟁 여건과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국내 금융기관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외환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세부 추진 계획은 3분기(7∼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연장되는 데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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